■ 진행 : 이승민 앵커, 나경철 앵커
■ 출연 : 손정혜 변호사, 이고은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퀘어 2PM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오늘의 사건사고 이슈들, 손정혜 변호사,이고은 변호사와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먼저 장미란 씨 관련 사건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인 어제 발견됐고부검도 이미 마친 상황입니다.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 여러 가지로 의문점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알려진 부 경장이 만약에 실종신고를 혼자서 허위로 종결을 하지 않았다면 장미란 씨의 생사 여부가 바뀔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거든요.
[손정혜]
그렇습니다. 일단 경찰이 실종사건을 접수했을 때 사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느냐. 그리고 그 프로세스는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가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. 일단 우리가 성인이 신고되는 경우에는 가출인으로 분류된다는 점들도 국민들한테는 안타깝고 아쉬운 제도이다, 이렇게 이야기드릴 수 있고 기본법이 없습니다. 실종아동법같이 성인들이 실종됐을 경우에, 그러니까 건장하고 정신적인 문제가 없는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보호의 사각지대가 이 사건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. 일단 인과관계는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때 제대로 일을 처리했더라면 장미란 씨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는가 아닌가는 결국 결과론적인 문제고요. 나쁜 결과가 초래될 거라고 생각하더라도 100분의 1의 가능성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조치가 필요했다고 한다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. 실종아동법 그리고 관련된 경찰청 예규에는 뭐라고 규정되어 있냐면 이 가출인과 관련해서도 신속한 발견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. 이 사건이 신속하게 진행이 됐나요? 묵인되고 지연되고 지연되고 가족들이 애타게 몇 달을 호소해도 해결되지 않았다가 뒤늦게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점에 있어서는 생명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신속한 발견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 그 가치를 한 경찰관이 그리고 부실한 시스템이 이것을 망각하고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.
어제 시신이 발견됐던 그 상황... (중략)
YTN 홍성혁 (hongsh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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